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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모집 광고보고 갔더니 냉동탑차 강매

택배기사 모집 광고보고 갔더니 냉동탑차 강매
입력 2018-05-30 20:33 | 수정 2018-05-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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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 곳도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봤더니 필요 없는 냉동탑차를 바가지를 씌워 억지로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수십 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엉겁결에 계약서에 싸인 해버리는 바람에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배기사 모집을 낸 한 물류회사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이상, 저녁 6시 퇴근이라고 광고합니다.

    [택배기사 광고 업체]
    "다 합쳐서 급여 받은 거 평균 내 보면 551만 원. 실급여가 이것저것 빼더라도 한 4백 정도 벌어가시거든요."

    1시간 가량의 면접이 끝날 무렵, 업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취업을 위해서 화물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고차는 안 되고 새 화물차를 반드시 이 회사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택배기사 광고 업체]
    "이제 차량. 택배 차량인데 이 부분은 전액 할부로 들어가시는 부분이에요. 냉동, 식자재 이런 쪽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냉동(탑차)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택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냉동탑차를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값에 강매합니다.

    [특장차 업체 관계자]
    "(택배차 1대면)1천850 이 정도, 1천9백 정도 들어가요. 부가세까지 하면 2천만 원 이내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택배기사 일자리 광고를 내고 차량을 파는 업체가 구직 사이트마다 넘쳐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수법은 똑같습니다.

    일자리 찾기에 마음이 급한 구직자들은 얼떨결에 냉동탑차를 구입하기 일쑵니다.

    [김 모 씨/택배차 사기 피해자]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죠. 도장 찍고 주소 쓰고 뭐하고 나중에 보니까 차량 계약서하고 냉탑, 그다음에 캐피탈 계약서까지…."

    업체는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까지 챙깁니다.

    가입도 하지 않은 화물공제조합비 1백만 원, 분양 영업금액이라며 50만 원, 회사 이윤 1백50만 원 등을 수수료라며 떼어갑니다.

    아예 알선료로 5백만 원을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강 모 씨/택배차 사기 피해자]
    "500만 원 정도가 알선 수수료로 나온 걸로 보고 항의 전화했지만, 제가 억울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정작 많은 수수료를 받았지만 택배 영업에 꼭 필요한 영업용 차량 번호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칫 택배기사만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 모 씨/택배차 사기 피해자]
    "영업용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기에 자가용 번호를 갖고 운행을 하고…."

    피해자들은 이 업체들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주고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합의를 주선했습니다.

    업체에서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든 거짓 표창장이나 업무협약서만 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택배 기사를 구한다는 업체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것만 수십 곳에 이르지만 피해자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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