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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담화문…'사법농단' 수사 속도 내나?

대법원장 담화문…'사법농단'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18-05-31 20:24 | 수정 2018-05-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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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지선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대법원장 입에서 '형사조치'라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형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으로선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난번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었는데,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 수단과 그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특조단의 결론을 사실상 부정한 건데요.

    또 앞으로 모든 채찍을 달게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진상을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사법부를 수사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던 셈이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장 담화로 검찰 입장에서는 장애물은 다소 걷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이미 여럿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수사의뢰나 고발 없이도 이미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검찰로서는 모든 수사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 수사 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나마 대법관들의 눈치를 덜 보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또 검찰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영장 발부 여부 등 법원과 긴밀히 엮여 있는 것과 달리 특검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단점,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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