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명현

靑 "최저임금 효과 90% 근거는 개인별 근로소득"

靑 "최저임금 효과 90% 근거는 개인별 근로소득"
입력 2018-06-03 20:16 | 수정 2018-06-03 21:27
재생목록
    ◀ 앵커 ▶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가계소득동향 자료입니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 줄어든 반면,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9.3% 늘었습니다.

    소득분배 악화의 배경으로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 발언의 근거자료를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의 근거가 된 원시자료를 갖고 노동연구원이 '개인별 근로소득'을 추출해 재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소득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0%의 근로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근로소득만 분석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실직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왜 급격히 줄었는지에 대해선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 원인을 추가로 분석해 규명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