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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노동계…"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해야"

강경한 노동계…"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해야"
입력 2018-06-04 20:14 | 수정 2018-06-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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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내일 공포를 앞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최진선 씨.

    최저임금이 오르면 박봉인 월급도 오를 거란 기대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꺾였습니다.

    [최진선/급식조리원]
    "이렇게 무너졌으니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최저임금 올라도 우리는 안 오르는 거네…"

    최 씨의 월급명세서입니다.

    본봉, 즉 기본급 165만 원에 급식비와 교통비 같은 수당을 더하면 월급은 189만 원.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현재 기준대로라면 월급이 8만 원 늘어야 하지만 앞으론 급식비와 교통비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계산돼 1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 대기업 9년 차 노동자의 연봉은 3,500만 원 남짓인데, 기본급만 보면 월 164만 원에 그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상여금 800%에 온갖 수당이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사람이 8만 2천 명에 이르는데 이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최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덜 보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몇 명일까요?

    정부 추산으로도 21만 명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저임금 근로자의 6.7%입니다.

    불합리한 걸 없앤다면서 정작 저소득층이 피해를 봤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폐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임금 삭감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뀐 최저임금법이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은 1박2일 농성 중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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