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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8-06-04 20:16 | 수정 2018-06-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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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백승우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동계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이야기인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청와대는 이미 국회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내일(5일) 공포되면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격화될 겁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 참석 차 출국했는데요.

    대개 만찬을 함께 하지만 이번엔 약속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 한 끼 먹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또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도 삐걱거리고 있죠.

    노동자위원 9명 모두 불참을 선언했잖아요?

    ◀ 기자 ▶

    네, 한국노총은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달 14일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는 건데요.

    민주노총도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지원 유세장마다 시위를 벌이며 장외 투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가 난처한 상황이죠?

    ◀ 기자 ▶

    네. 경영계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3년 동안 최저임금이 무려 50% 넘게 올라야 하는데 이건 너무 급하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봐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고용이 더 줄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 국면이다 보니 야당까지 집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보신대로 정부가 꼼수를 쓴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냐가 관건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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