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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이명희,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폭행 혐의' 이명희,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입력 2018-06-04 20:18 | 수정 2018-06-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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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재벌 총수 부인이 경영 비리가 아닌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지금 이명희 씨는 수감 된 채로 법원 결정 기다리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오늘(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곳 서울 종로경찰서로 옮겨졌는데요.

    법원 출석에 앞서 이명희 씨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희]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 이곳 유치장에 계속 머물게 되고요.

    기각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판사가 직접 심문하는 절차는 오전 10시 반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판사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결과는 오늘(4일)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폭행과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호텔 공사현장 폭행 외에 나머지 혐의들은 법원에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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