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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다 다쳤는데…'공무집행방해' 씌운 경찰

수갑 차다 다쳤는데…'공무집행방해' 씌운 경찰
입력 2018-06-04 20:26 | 수정 2018-10-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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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사받다가 거칠게 항의하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면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경찰은 이걸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 모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술에 취한 한 씨는 대기석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려 했고, 경찰관 0 모 씨는 수갑 두 개를 이용해 양팔을 뒤로 꺾는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000 경찰관]
    "반항하고, 나가려고 하고, 욕하고 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뒤로 수갑을 채워서 뒤에 결박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 씨가 척추 골절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항의하자, 이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기석을 비춘 CCTV 영상을 증거로 첨부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영상을 다시 돌려본 결과 공무집행 방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한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의 진술을 신빙성 높게 인정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부여된 책임이 엄중하기 때문인데 그런 신뢰를 저버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경찰관 0 씨는 "피의자를 때린 것도 아닌데 처벌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반론보도] '공무집행방해 씌운 경찰' 관련

    본 방송은 2018년 6월 4일자 <수갑차다 다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둔갑> 제하의 방송에서, 조사받다가 항의하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것이 아니며, CCTV 영상은 기한의 경과로 이미 자동 삭제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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