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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뜨니 임대료 폭등…'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은?

동네 뜨니 임대료 폭등…'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은?
입력 2018-06-08 20:28 | 수정 2018-06-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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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서촌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폭등해 세입자가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둔기로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심각한 건 서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후된 상권이 명소로 뜨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기존 상인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작 상권을 살려낸 상인들은 쫓겨나는 현상, 이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건물 벽이 허물어지고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월세를 4배 더 달라는 건물주를 폭행한 세입자가 10년째 운영해온 유명 족발집이 있던 자리.

    지난 4일 강제집행을 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2번 반복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족발집 주인은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시장이었던 이 일대는 2010년쯤부터 손님들이 몰리면서 유명 먹자골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외지인들이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종로구 부동산 관계자]
    "보수적으로 잡아도 두 배 정도는 올랐다…(그런 사례가 많진 않죠?) 몇 건 있었어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인근 북촌도 마찬가지.

    생활한복을 만들던 김영리 씨는 지난 2010년 대학로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북촌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하던 자리엔 은행이 들어섰고, 김 씨에게 남은 건, 지난해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못쓰게 된 한복 수십 벌 뿐입니다.

    [김영리/전 북촌 상가 세입자]
    "15년 동안 살았던 내 인생 전체가 부정 당하는 느낌…"

    북촌 일대가 뜨면서 김 씨의 가게는 5년간 건물주만 세 번 바뀌었습니다.

    무작정 나가라는 세 번째 건물주와 소송을 하는 사이, 건물주가 또 바뀌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김영리/전 북촌 상가 세입자]
    "누적된 빚 때문에 더 이상 재기도 어렵고 가게 얻는 것도 어렵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권이 자리 잡히면, 새 주인이 나타나 임대료를 올리고, 결국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건 뜨는 상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 건 5년,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나가라고 요구해도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고담]
    "5년이 지나면 세입자는 더 이상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300% 올려줄래, 나갈래 건물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국회에는 세입자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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