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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도입…접대는 '노동', 회식은 제외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도입…접대는 '노동', 회식은 제외
입력 2018-06-11 20:48 | 수정 2018-06-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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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죠.

    회식과 접대는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출장 갈 때 이동 시간은 적용이 되는지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정부가 오늘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는데 궁금증이 정리가 됐을까요?

    김선영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 리포트 ▶

    5년차 직장인 배혜민 씨와 권연주 씨.

    노곤해지는 오후, 10~20분씩 짬을 내 휴게실에서 커피를 즐겨왔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배혜민/직장인]
    "(커피를) 마시는 것도 업무시간으로 본다면 가볍게 쉬면서 마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직원으로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직장 내 '커피 타임'은 언제든 상사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볼지 혼란이 일자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같은 저녁식사 자리라도 회식은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인 만큼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직업 안전 교육 등 업무와 관련돼 회사가 지정한 의무 교육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의무적이지 않은 개인차원의 교육은 설령 회사가 장려를 위해 지원해주더라도 노동시간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워크숍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들지만 하루 8시간을 넘어서서 이뤄지는 식사와 음주 등 친목도모의 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장을 갔을 때는 통상근로시간을 적용하되 출장지로의 이동시간 등 세부사항은 노사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로 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이드 라인을 담은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지만, 기업별 사정과 노동자의 업무특성이 제각각이어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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