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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임대차보호법 20여 건…처리 '지지부진'

국회서 잠자는 임대차보호법 20여 건…처리 '지지부진'
입력 2018-06-15 19:42 | 수정 2018-06-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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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문제라고 말씀드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개정안이 20건 넘게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분쟁 끝에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이 구속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속 울먹였습니다.

    [윤경자/'궁중족발' 사장]
    "서민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경자/'궁중족발' 사장]
    "이름만 임대차보호법이지 전혀 저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법이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23건이 발의됐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기한을 최초 계약 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만 4건이고, 아예 이 기한을 없애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일쑤인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없애거나 현실화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들은 정쟁 속에 실종된 채 2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협상 파트너들이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국회의장이 공석이 된 지 17일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는 아직 차기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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