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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특수부가 맡는다…의미는?

'재판거래 의혹' 특수부가 맡는다…의미는?
입력 2018-06-18 19:17 | 수정 2018-06-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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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부패 사건 수사에 특화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법부 수뇌부를 정면겨냥한 사상초유의 수사, 관건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강연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죠.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흔히 검찰 특수 수사력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는 핵심 부서입니다.

    여기에 사건을 배당한 건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법부를 겨냥한 이번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은 전직 고위법관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수 1부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차례 적용했던 경험도 이번 사건을 맡긴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당초 사법부를 의식해서 소극적인 수사다, 생색내기용 수사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유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배당 단계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제대로 협조를 할까,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대법원장이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노골적인 방해는 없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부 검찰에 넘길 거냐도 법원 내부 이견이 있는 문제고요.

    만약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직접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 법원이 영장을 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이들이 순순히 소환에 응할 건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 앵커 ▶

    지금 현직 법관들 얘기하셨는데, 더 큰 문제는 전·현직 대법관과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거 겠죠.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데 벌써부터 이들을 직접 조사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다고요?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장의 입장표명 직후 전체 대법관이 재판 거래는 없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었죠.

    이게 바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대목인데요.

    이번 수사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현 대법관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직접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지만 명확한 혐의 규명 없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무턱대고 소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1부라는 최고의 화력을 투입한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내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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