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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찰,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구

칼 빼든 검찰,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구
입력 2018-06-19 19:42 | 수정 2018-06-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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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19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만들어진 재판거래 의혹 문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특히 문건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전부 넘겨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거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과거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을 건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미 살펴본 410건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문건 전체입니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서 담보되려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에 담긴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법원이 아닌 검찰이 직접 이를 확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치는 충분하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모두 뽑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하드디스크를 법원이 순순히 내줄지 아니면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하는 범위와 근거를 면밀히 살펴본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아직은 소환계획이 없다면서도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 같은 방식을 따르겠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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