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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1천억 넘게 팔아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1천억 넘게 팔아
입력 2018-06-19 19:49 | 수정 2018-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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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유령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 4명이 1인당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모두 1천100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았는데요.

    시간이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증권 직원들의 계좌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은 28억 주였습니다.

    잘못 배당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재빨리 5백만 주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판 16명 가운데 4명이 매도한 금액만 5백억 원과 4백억 원, 2백억 원으로 모두 합쳐 1천100억 원이 넘습니다.

    단 37분 동안 이들이 공돈을 챙기려는 사이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명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급 직원 두 명, 다른 한 명은 지방 지점에 근무하는 과장급 직원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세 명은 카카오톡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은 '주문 실수로 추정된다'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 뒤에도 주식을 팔았고, '배당 오류'라는 회사의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삼성증권은 주식공매도에 관련된 직원 20여 명을 대기발령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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