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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바뀐다…다음 달 내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바뀐다…다음 달 내 건강보험료는?
입력 2018-06-20 19:36 | 수정 2018-06-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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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강보험료.

    다음 달부터 계산법이 바뀝니다.

    내가 내는 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윤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내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내릴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역가입자였던 분들은 10세대 중 대략 8세대가(77%)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평균적으로 2만 2천 원 정도 덜 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동안은 진짜 '소득'이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 같은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정했었는데, 이걸 폐지했고요.

    재산이나 자동차에 따라붙는 보험료도 줄이고 대신 최저보험료를 도입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함께 사는 40대 여성을 한 번 볼까요?

    3,099만 원의 전세에 살며 과표 144만 원짜리 조그만 텃밭과 소형차 1대를 가지는 경우 지금까진 월 6만 원의 건보료를 냈지만 이젠 최저보험료 만 3천백 원만 내면 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때문에 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냈던 '송파 세 모녀' 같은 사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건보료가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약 5% 정도, 39만 세대의 경우 월 5만 6천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번엔 그동안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 내셨던 분들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웬만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다만, 노인이나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아래라면 예외가 됩니다.

    또, 기존에 피부양자로 돼 있는 부모나 자녀 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새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과세소득이 34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재산에 관계없이 건보료를 내야하고, 가진 재산의 시가가 11억 원이 넘는다면 과세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돈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안 내는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거죠.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 또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중에 재산이 많거나 연봉이 높은 약 1%, 15만 세대입니다.

    월급 외에 올리는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거나 연봉이 9억 4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좀 높이고 또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개편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같은 경우 4년 뒤까지는 오르는 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내 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는 내일(21일)부터 건강보험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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