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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하드디스크 내주나…고민 길어지는 법원

검찰에 하드디스크 내주나…고민 길어지는 법원
입력 2018-06-20 19:40 | 수정 2018-06-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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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이 담긴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건네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예상 밖 강공에 허를 찔린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향후 법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 검찰이 어제(19일)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내놓으라, 이런 예상 밖의 강수를 뒀는데요.

    법원이 난처하겠습니다.

    ◀ 기자 ▶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자 자료 제출의 당사자인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검찰의 요구대로 자료 전체를 내주자니 법원 내부에서 이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면 아직도 법원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자료를 주기는 줘야 할 텐데 어디까지 줘야 하느냐를 두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기자단에 KTX 여승무원 사건 대법원 선고는 정당하게 이뤄졌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면서요?

    재판거래가 없었다라는 주장 같은데요.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런 자료가 나온 건 의도가 있겠죠?

    ◀ 기자 ▶

    오늘 오전 예고 없이 기자단에게 제공된 자료는 KTX 여승무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관련 내용입니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자료에는 소송 경위와 대법원 판단의 근거, 참고 사항 등이 꼼꼼하게 적혀있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기존 대법관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고요.

    특히 "정확하고 적정한 법리를 선언하는데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거나 "모든 사건에 일관되게 법리를 적용했다"고 강조한 대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내며 일종의 여론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둔 대법원이 자료 제출은 미적거리면서 이런 해명자료를 내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사법부 수사라고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요.

    당장 내일 고발인 조사가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교수를 불러 조사를 합니다.

    고발인 자격인데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 교수는 지난 1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관련한 고발이 20여 건에 달해서 먼저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법원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시간을 좀 벌자는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관여 여부를 입증할 당사자인 13명의 현직 법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이들 현직 법관에 대한 공개소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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