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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재웅, 강연섭

경찰 "첫걸음 뗐다"…검찰 "실리 지켰다"

경찰 "첫걸음 뗐다"…검찰 "실리 지켰다"
입력 2018-06-21 20:09 | 수정 2018-06-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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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보신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권한과 종결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잃었고요.

    대신에 검찰은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원하던 완전한 수사권 독립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당사자인 경찰과 검찰의 입장 궁금합니다.

    지금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각각 취재 기자 두 사람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경찰 쪽을 불러보죠.

    신재웅 기자, 먼저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경찰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 생각났다.' 오늘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으로 가는 첫술을 떴지만, 아직 배부르다고 할 수 없는 한마디로 '경찰은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앵커 ▶

    짧게 정리를 해줬고요.

    강연섭 기자, 검찰 반응을 짧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 기자 ▶

    명분은 잃었지만 실리는 챙겼다.

    이게 검찰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놓고는 좋아하지는 못하고 사실상 표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다시 경찰로 넘어가 볼 텐데 경찰이 원하던 수사권 독립이 조금 모호해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은 못 가졌지만, 일단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만으로도 경찰에서는 큰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검사 갑질'의 근원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정도는 차단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를 걸었지만 매번 상처만 받았던 경찰에게는 오늘의 합의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한 첫 걸음인 셈입니다.

    하지만 합의문을 뜯어본 일선 수사 경찰들은 아직 입장이 다른데요.

    검찰의 신문조서가 여전히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점이나 검찰의 징계 요구권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오히려 검찰에 더 종속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라고 쓰고, '수사 종결권을 안 가진다'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경찰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또 검찰이요.

    검찰은 그렇게 반대했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갔는데 아까 강연섭 기자 얘기로는 검찰이 표정 관리를 한다 이랬는데 이거 선뜻 와 닿지 않거든요.

    ◀ 기자 ▶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과 경찰이 이제 동등한 수평적 관계다라는 선언이죠.

    이 사안은 어차피 내줘야 할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크게 잃은 건 없어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인 기소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고요.

    영장 청구권도 여전히 검찰만의 권한입니다.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마저도 완벽한 의미의 종결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검사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보안이나 명분으로 사실상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 배제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휘 대신 요구로 강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징계 요구라는 새로운 통제 수단을 검찰 손에 쥐여준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수사권 조정합의문에도 수사 종결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일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 앵커 ▶

    두 기자 얘기를 종합해보면 누구도 승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사실 진정한 승자는 국민이어야죠.

    청와대 오늘 설명대로 시민의 인권 보호, 여기에 중점을 뒀다는데 오늘 수사권 조정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경찰청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죠.

    ◀ 기자 ▶

    죄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씩 조사를 받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어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를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 리포트 ▶

    이제는 경찰이 피해자의 결백을 인정하면 경찰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 장치도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검찰의 권력 독점에 균열이 생겼고 경찰이 견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오늘 조정안은 검경 입장을 절충한 어찌 보면 황금 분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번 조정안이 갖는 어떻게 큰 틀에서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강연섭 기자가 답변을 해주시죠.

    ◀ 기자 ▶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분산시킴으로써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려 국민들의 인권이 보다 더 존중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 리포트 ▶

    하지만 참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 논의는 매번 양 기관의 권력 다툼 양상으로 비화됐고 번번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정부기관끼리 합의문에 서약을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다소 낯선 장면을 연출한 것도 이런 과거를 의식한 탓인데요.

    합의문 서약을 통해 검경 양측 모두 불필요한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쐐기를 박고 더불어 수사권 조정의 최종 단계인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라는 말로 국회에서 이번 조정안이 조속히 제도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앵커 ▶

    신재웅,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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