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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오른다…최대 34만 명 적용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최대 34만 명 적용
입력 2018-06-22 20:04 | 수정 2018-06-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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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꽤 낮습니다.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주택을 기준으로 미국의 5분의 1, 스웨덴, 덴마크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보유세가 낮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고, 이 때문에 집값도 뛰었죠.

    노무현 정부 때 보유세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무력화됐습니다.

    보유세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기구가 오늘(22일) 보유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올릴지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개정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도,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현재 종부세는)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재정특위는 네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P씩 올리는 겁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 그동안 가장 유력한 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과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단계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리는 안입니다.

    최대 9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현재 6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안과 2안을 합친 안, 즉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지만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강화되기 때문에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 올리고 최대 세율을 2.5%라고 가정했을 때 더 걷히는 세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
    "공시가격이 최근 많이 인상됐음을 고려하면 세 부담이 조금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똘똘한 1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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