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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안준다"…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대법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안준다"…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입력 2018-06-26 20:12 | 수정 2018-06-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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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일주일만에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빠져있어서 '속빈 강정'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 양상인데,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취재기자를 불러서 이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 대법원이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다는 얘긴데, 어떤 것들이 빠진 겁니까?

    ◀ 리포트 ▶

    네. 오늘 검찰에 제출된 자료는 특별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400여개 문건 파일 원본과 조사결과 보고서 등 A4용지 상자 3개 분량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이 낸 자료 목록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빠져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서 검찰이 통째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과연 법원이 실제 제출을 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 앵커 ▶

    통째로 제출하라는 것을 통째로 빠뜨린 건데.

    하드디스크를 빠뜨리면 보통은 증거인멸의심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 리포트 ▶

    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퇴임 직후 삭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 내 보안규정에는 이 같은 '디가우징 처리'. 즉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삭제된 시기는 지난해 10월인데요.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의지를 밝혔을 때입니다.

    즉,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진실규명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에 나가 있는 강연섭 기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했던 검찰로서는 황당하겠군요?

    ◀ 리포트 ▶

    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받은 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뿐"이라는 게 일주일을 기다려 자료를 받아본 검찰의 입장입니다.

    법원이 오늘 제출한 문건 형식의 파일들은 작성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컴퓨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수사팀이 직접 확보한 파일은 작성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을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하드디스크 실물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 알맹이는 빠져 있었던 거고요.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해놓고 막상 자료 제출은 부실하게 한 점에 대해 불쾌감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앵커 ▶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 뻔한데 법원이 그렇게 자룔르 선별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원 쪽에서는 뭐라고 하죠?

    ◀ 리포트 ▶

    대법원이 자료를 선별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 있는지, 행정처 권한 내에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던 거구요.

    하지만 검찰의 주문대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길 경우, 재판거래 의혹이 아닌 사법부의 치부까지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라는 의심도 떨쳐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말이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에 들어가곤 하는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과연 강제수사에 나설까 이런 것이 관심인데 강연섭 기자 어떻습니까?

    ◀ 리포트 ▶

    재판거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원본은 물론 핵심 관련자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이용내역 등 상당히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법원의 자료 제출에 대해 법원도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등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물증을 어떻게든 확보해 복구를 시도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물증 확보를 위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남은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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