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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양심적 병역거부…이번에는 허용?

[새로고침] 양심적 병역거부…이번에는 허용?
입력 2018-06-26 20:44 | 수정 2018-06-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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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모레(28일)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004년과 2011년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엔 위헌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높은데, 새로고침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문제없다. 이런 판단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자 ▶

    국가안보, 그리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란 공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보가 지켜져야 양심도 지킬 수 있다. 또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걸 허용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 즉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선 헌재가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평화 공존 관계 정착, 군 복무 여건의 개선, 또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자리 잡을 때 그때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 앵커 ▶

    방금 얘기한 선행조건들이요.

    남북 간의 평화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선고할 때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평화 관계가 정착됐다고까지 보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사회 분위기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이후 90건 가까이 나왔는데, 보시면 작년과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74%가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답했고요.

    63%는 지금처럼 아무 대안 없이 군대만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분위기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껏 유죄 입장을 유지했던 대법원도 최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 앵커 ▶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것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판례를 뒤집을지 결정을 할 때, 검토를 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깁니다.

    헌재가 만약 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재판 중인 모든 사건이 바로 무죄가 됩니다.

    전원 합의체가 판결할 일 자체가 없어지고요.

    헌재가 이번에도 합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행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지, 즉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 과거에는 징병제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 아예 헌법에 못을 박아놨고요.

    당연히 대체복무가 가능했습니다.

    1961년 종교시설에서 봉사한 것이 그 첫 사례였습니다.

    한때 60만 대군을 유지했던 타이완,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자 병역을 줄이면서 동시에 2000년에 대체복무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군사 훈련 대신 인명구조, 체력 단련, 이런 훈련을 시켰고요.

    치안, 사회 서비스 분야 일을 시켰습니다.

    기간은 현역보다 더 길었습니다.

    지금은 두 나라 모두 징병제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틀 뒤 결과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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