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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지시?…논란 확산

양승태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지시?…논란 확산
입력 2018-06-27 20:01 | 수정 2018-06-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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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임 대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싹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 인멸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오늘(27일) 뉴스데스크는 법원이 이 사안에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고, 컴퓨터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지우는 이른바 '디가우징'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대법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부터 연결해보죠.

    임현주 기자, 법원은 증거 인멸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 기자 ▶

    오늘 하루종일 대법원은 '증거 인멸'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늘 아침]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한 우려…오늘은 말씀해주세요. 대법원장님.)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오늘 아침]
    (3차 조사 당시에는 디가우징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가로 하드디스크를 낼 의향이 있으세요?)
    "……."

    대법원은 증거인멸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수차례 공식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해왔을 뿐 의도적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 능력 확보와 증거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의 강제수사 돌입에 앞서 일단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 법원과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공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높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신경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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