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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인멸 논란…'디가우징' 이렇게 지운다

대법원 증거인멸 논란…'디가우징' 이렇게 지운다
입력 2018-06-27 20:05 | 수정 2018-06-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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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디가우징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법조팀 박민주 기자 나와있고요.

    이 장비는 바로 디가우징을 하는 디가우저.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 사람으로 치면 뇌 비슷한 걸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디가우징을 했더라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검찰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국내 최고라서 이걸 복구하는 데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고 빨리 구해보자고 했는데 빨리 구했네요.

    ◀ 기자 ▶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기하는 디가우징 장치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쏴서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겁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인데, 이렇게 장비를 열고 직접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 30초면 끝납니다.

    작동이 다 끝나면 '딱'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 앵커 ▶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소리가 날 텐데 이걸 요즘 그렇게 많이 쓰나요, 그럼?

    ◀ 기자 ▶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상당수가 기업이나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교체 시기가 되거나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폐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다 끝났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 앵커 ▶

    쿵 소리가 났는데.

    ◀ 기자 ▶

    보시면 하드디스크는 외형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죠?

    ◀ 앵커 ▶

    멀쩡하네요.

    ◀ 기자 ▶

    물리적으로 깨트리거나 부서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기장을 쏴서 이 하드디스크는 이제 과학적인 복원방법을 써도 복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앵커 ▶

    예전에 저희가 한 7, 8년 전에 시연을 했을 때는 뭐 폭발하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법원에서는 전임대법관들 컴퓨터를 지울 때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게 대법원 해명인 거죠?

    ◀ 기자 ▶

    대법원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디가우징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30조와 31조를 보면 "사용불능 상태가 된 컴퓨터는 모든 자료를 완전히 소거 조치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없는 사용불능 상태'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불능 상태의 컴퓨터니까 완전히 폐기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서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대법관이 쓰던 컴퓨터를 디가우징한다는 건 대법원 규정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특히 상위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모두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된 점을 들어서 대법원의 조치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법원의 해명도 들었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 문제는 디가우징을 했던 시기가 의심을 살 만한 게 아닌가요.

    그게 문제잖아요.

    ◀ 기자 ▶

    네, 대법원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쓰던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시점은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입니다.

    퇴임한 뒤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한 시점이 11월 3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김 대법원장이 추가 사를 지시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폐기했으니까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9월에 취임할때부터, 추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의 해명에 궁색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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