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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병단 장교가 여군 검사 성추행…줄줄이 징계

[단독] 헌병단 장교가 여군 검사 성추행…줄줄이 징계
입력 2018-06-27 20:26 | 수정 2022-07-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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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간부들이 최근 줄줄이 징계를 당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임신 중인 군 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지속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소속 K 대령은 지난달 부하 장교들과 함께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방사 법무부의 여군 검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민간으로 치면 경찰과 검찰이 함께 회식을 한 겁니다.

    같은 헌병단 소속 H 중령은 이 자리에서 부하 여군 검사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대신 음료수를 건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육군본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K 대령은 이 여군 검사가 회식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속옷만 벗어놓고 가도 된다"며 노골적인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추행을 한 중령은 즉시 보직 해임됐고, 속옷 운운하며 성희롱을 한 대령은 보직 변경과 함께 각각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초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 까지 구성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선, 그것도 범죄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헌병단조차 성범죄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헌병단 장교가 여군검사 성추행...줄줄이 징계」 관련 반론보도

    MBC는 2018. 6. 27. 뉴스데스크에서 ‘헌병단 장교가 여군 검사 성추행.. 줄줄이 징계' 라는 제목으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K대령이 여군 검사가 회식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속옷만 벗어놓고 가도 된다며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K대령은 판결을 통해 자신이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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