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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가해자 감싼 기무사 장교…사건 덮으려다 들통

[단독] 성폭행 가해자 감싼 기무사 장교…사건 덮으려다 들통
입력 2018-06-27 20:28 | 수정 2018-06-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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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뿐이 아닙니다.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군 기무사도 문제입니다.

    후배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의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덮어주려 했던 법무관이 국방부 조사에서 들통나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피해 여군은 전역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여군 중사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국군 기무사령부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1년 반 전쯤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선배 중사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는 이 사건을 성폭행이 아닌, 술에 취해 벌인 '성 문란 행위'로 결론짓고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은 성 고충 전문 상담가 등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부대 사령관과 법무장교가 마음대로 처리한 겁니다.

    [강석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이 사건은) 소위 군에서 얘기하는 성군기 문란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계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방부에 재조사를 의뢰한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결국 자진 전역의 길을 택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가해 중사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한 당시 조사담당 법무 장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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