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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과 향후 전망?…재심·처벌 유예 등 후폭풍

의문점과 향후 전망?…재심·처벌 유예 등 후폭풍
입력 2018-06-28 20:14 | 수정 2018-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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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왔는데, 그럼 당장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예전부터 사실 계속 나온 단어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 기자 ▶

    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나 전쟁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사 중인 게 13건, 재판 중인 게 372건이라던데, 이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 기자 ▶

    네,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서 현재 수사기관에 입건돼 있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형사 재판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 조항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사나 재판을 면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고 계신 분들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처벌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현행법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럼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지금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오늘(28일) 헌재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합헌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과연 이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각 법원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각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이 난 만큼, 처벌이 면제되는 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헌재의 판단으로 이제 앞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 기자 ▶

    네, 일단 일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대법원은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침 오는 8월 공개변론을 거쳐서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선 법원들이 재판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오늘 헌재 결정이 과거에 비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처벌조항만 보더라도 지난 2004년에는 2명만 위헌 의견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은 4명이 위헌 의견이었는데요.

    최근에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이 과거와 달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의식의 변화도 생겼고요.

    네, 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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