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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사회봉사?…대체복무 어떻게 마련하나

구조대원? 사회봉사?…대체복무 어떻게 마련하나
입력 2018-06-28 20:16 | 수정 2018-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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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군 복무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또 문제점은 없는 건지 김재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 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청년은 대략 26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약 10%인 2만 5천 명이 전환근무나 대체근무 같은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미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이나 해경, 소방 같은 형태의 전환 근무제도로 약 1만 2천 명이 배치되고 있고, 산업전문인력이나, 군법무관, 공중보건의와 같은 대체근무로 또 1만여 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복무기간인데 전환근무는 군복무 기간과 같은 21개월 정도를, 대체근무는 이보다 한 배 반 더 긴 30여 개월을 근무합니다.

    대체복무제가 이대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사례를 토대로 군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1960년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독일은 종교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대체복무로 인정했습니다.

    화재 현장 진화작업에 투입되거나 재난 재해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한 것도 대체복무로 인정했습니다.

    타이완은 요양원에서 중증 환자를 돌보거나 지진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돕는 것도 대체복무로 봤는데, 두 나라는 모두 징병제 자체를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우려되는 건 대체복무제를 병역 기피에 악용할 수 있다는 건데, 한해 평균 32만 명의 징병대상자 중 26만 명 정도가 복무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500명 정돕니다.

    그러면 5만 명가량은 입대를 연기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건데, 해마다 해외 도피나 고의 체중조절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200여 명가량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인구가 주는 것도 걱정거립니다.

    지금은 32만 명 정도인 징병대상자가 5-6년 안에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현 대체복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군 병력의 10%가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군의 현대화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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