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소희

출퇴근 아닌 합숙, '현역보다 더 힘들게'

출퇴근 아닌 합숙, '현역보다 더 힘들게'
입력 2018-06-29 20:26 | 수정 2018-06-29 20:54
재생목록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어제(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체복무가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입니다.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이것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안들을 보면, 현역병보다 더 고되고, 더 힘들고 오래 복무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식의 근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엔 현재 3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기관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소방·재난·구호 업무를 하는 시설을 제시했습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합숙을 하도록 명시하거나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간도 지금 현역병을 기준으로 할 때 1.5배인 30개월 또는 2배인 42개월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2배로 하고요. 치매노인 돌봄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만들면 군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진 않을 겁니다."

    국방부 방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 복무제"가 원칙입니다.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조사해 판정하는 절차나 기구도 만들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지금의 매년 500명에서 600명 수준에서 늘지 않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송영무/국방장관]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헌재가 명시한 병역법 개정 시한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