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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수상한 부업'…차명 약국 의혹

조양호 회장의 '수상한 부업'…차명 약국 의혹
입력 2018-06-29 20:28 | 수정 2018-06-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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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29일)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탈세와 횡령 말고도 조 회장이 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약사 면허를 빌려서 약국까지 운영했고 거기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인 인하대 병원의 맞은편 건물 1층에 대형 약국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인하대 병원 환자를 독점하는 부속 약국 역할을 하듯, 내부엔 환자가 가득합니다.

    이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로, 검찰은 조 회장이 이 약국에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 이외에 약국 수익의 일부를 챙겨온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차명약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나가주세요. 저희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현행 약사법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약국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약국의 약사가 조 회장 측에 면허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당연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약사가) 내 면허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소유나 이런 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고용 약사가 되는 거죠, (약사를) 고용해서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 약국이 개업 이후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 상당.

    검찰은 조 회장이 타인의 약사면허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 액수의 크기로 볼 때 일반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고 해당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회장은 15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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