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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암매장' 고준희 양 친부 징역 20년…"엄벌 불가피"

'학대·암매장' 고준희 양 친부 징역 20년…"엄벌 불가피"
입력 2018-06-29 20:43 | 수정 2018-06-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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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친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치료 받지도 못한 아픈 몸으로 고통 속에 숨져간 고준희 양 사건.

    준희 양을 학대했던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다섯 살 어린 딸,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 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거녀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0년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고 씨 등이 지난해 4월 준희 양을 발로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치료 없이 방치해 끝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준희 양은 온몸에 수시로 멍이 들고, 머리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씨 등이 범행 이후 버젓이 가족 여행을 떠나고 거짓 진술하며 은폐를 시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전주지법 공보판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동안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준희 양을 야산에 암매장하는 데 가담했던 동거녀의 어머니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들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고 모 씨/준희 양 아버지]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반성하고 계세요? 준희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재판 과정에서 고 씨 등은 학대 사실만 인정하며 버텼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혐의와 형량을 놓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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