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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근로시간?…Q&A로 알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

회식은 근로시간?…Q&A로 알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
입력 2018-06-30 20:19 | 수정 2018-07-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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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쉰두 시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회의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이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1] 근로시간 판단

    영업사원 홍길동 씨는 조금 전 거래처 미팅이 하나 끝났는데, 그다음 미팅이 언제 잡힐지 몰라 기약없이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근로 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일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가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커피숍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결국 자유가 없는, 회사에 묶인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2시간 동안 마음대로 이곳저곳 다녀도 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겠죠.

    [2] 평일에 연휴가 있는 주

    명절 연휴,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이 평일에 끼어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월화수가 명절 연휴인 경우, 일하는 날은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 8시간 근무는 지켜야 합니다.

    8시간을 넘겨 일을 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이 붙습니다.

    회사에서 연휴 중에 하루는 나와 일하라고 했다면, 하루치 임금의 150%와 평일에 쉴 수 있는 유급휴일도 하루 생깁니다.

    나는 휴일 대신 돈으로 다 받겠다고 한다면 하루치 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O, X 퀴즈

    이번에는 O, X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1) 교육

    회사에서 직무교육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참가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교육수당은 받지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X입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당을 못 받는 건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식

    상사가 회식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여러 번 반복해 얘기합니다.

    이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X입니다. 회식은 일터에서 친목을 다지는 게 목적이라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3) 워크숍

    1박2일 워크숍을 갔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토론과 세미나를 하는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만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세미나가 이어졌다면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육대회

    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되거나 인사상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 축구를 하고, 계주를 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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