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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네 시간 일하면 30분 휴식?

돌봄 노동자…네 시간 일하면 30분 휴식?
입력 2018-06-30 20:24 | 수정 2018-06-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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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업종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보육교사 같은 돌봄 노동자들이 대표적이죠.

    내일(1일)부터는 이 같은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에게는 근무 중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됩니다.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근육 장애 1급인 조준성 씨는 30년 전부터 온몸의 모든 근육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조준성/근육 장애 1급]
    "가래 하나 뱉어내는 것도 제가 자력으로 못해요. 모기 하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요. 물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곁에는 활동지원사 김달호 씨가 있습니다.

    "뜨거우면 얘기해 (예, 괜찮아요.)"

    수시로 가래를 제거하고 체온 조절을 위해 찜질하고 식사를 도울 때는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뺐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조 씨와 함께 있는, 하루 15시간 가까운 시간 전부에 일과 휴식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달호/장애인 활동지원사]
    "잠깐 화장실을 가는데도 (위험한)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쉴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쉬라는 것이, 바뀐 규정입니다.

    휴식 시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도 수당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게도 마찬가집니다.

    [조혜란/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교사들에게 서명을 받고 쉬라고 시간을 줄게 쉬거나 쉬지 않고는 교사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선택이 정말 선택인지…"

    [한지선/학부모]
    "아이가 자다가 질식사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시간에 담당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이 아이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하지…"

    정부는 휴게시간을 다른 활동지원사나 보육교사가 대신하게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휴식시간 보장의 취지를 위해선 돌봄 노동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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