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오현석

'근무 시간 조정' 정치권 엇박자…"탄력근로제 논란"

'근무 시간 조정' 정치권 엇박자…"탄력근로제 논란"
입력 2018-07-02 20:15 | 수정 2018-07-02 21:02
재생목록
    ◀ 앵커 ▶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정부는 6개월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일 핵심 쟁점이 있는데, 바로 탄력 근로제입니다.

    탄력 근로제가 어떻게 운용되느냐는 주 52시간 제도 안착에 변수가 될 텐데요.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정해놓고, 일이 많이 몰릴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 단위 기간이 현행법에선 최장 3개월인데요.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주 52시간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이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 당 모두 의견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른미래당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이번 7월 국회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합시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지가 위협받는다며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합니다.

    고용노동부 의견도 노동계에 가깝습니다.

    당장 기간을 늘이는 것보단 실태 조사부터 하자는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4%밖에 없습니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와 일이 적은 비수기를 묶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절충하자는 게 여당 원내 지도부의 안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6일)]
    "적어도 지금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 여당과 정부 간에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2022년까지 보완하자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