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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2.5%로 올린다…"조세 정의 실현"

종부세 최대 2.5%로 올린다…"조세 정의 실현"
입력 2018-07-03 20:08 | 수정 2018-07-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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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부터는 오늘(3일) 나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가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또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의 내용, 누가 얼마나 더 내는지 또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차례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김재경 기자가 핵심 내용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2008년 절반 수준으로 깎였던 종부세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 총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해 서민 세부담을 고려한 반면, 이보다 비싼 주택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보유 주택 가격 총액이 94억 원이 넘으면 최대 0.5%p까지 인상됩니다.

    특위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세금 계산에서 공시지가의 80%만 반영하던 것을 4년에 걸쳐 매년 5%p씩 10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총액이 30억 원일 때 1주택자는 15.2%,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2.1%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특위는 집값 상승으로 자산은 늘었지만,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미약했다며, 특히 투기목적을 지닌 다주택자에겐 세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평과세와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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