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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부터 8살까지'…아이 커갈 때마다 맞춤형 혜택

'1살부터 8살까지'…아이 커갈 때마다 맞춤형 혜택
입력 2018-07-05 20:21 | 수정 2018-07-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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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이번 대책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8살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일하는 엄마라면 누구든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자 ▶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자영업자나 단시간근로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도 출산휴가 90일 동안, 정부가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또 지금까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던 국민행복카드를 아이 진료비에도 쓸 수 있게 되고, 카드 한도도 10만 원 늘어납니다.

    ◀ 기자 ▶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확대되죠?

    ◀ 기자 ▶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42만 원 이하에서 553만 원 이하까지로 기준이 완화되는 건데요.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부모나 돌보미들이나 여전히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경희/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인원을 늘리고 한다 하더라도 매칭도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이것 외에 드는 육아비용도 많을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출산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주/아이 돌보미]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처우개선이 좋지 않다는 건데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선생님을 양성한다 해도 그것은 그냥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아이가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도 확대되는데요.

    일하는 부모가 만 8살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2년 동안 하루 평균 1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 기자 ▶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의 13%에 불과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편들에게 석 달 동안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을 한 달 250만 원으로 지금보다 50만 원 높인 건데,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홍승희]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육아를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자경]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새엄마 새아빠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기자 ▶

    이번 대책에는 예산 8천8백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해 미세먼지 저감 예산과 비슷하고 담뱃세로 거둬들이는 세수의 8% 수준인데요.

    정부도 부족함을 절감하고 오는 10월에는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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