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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영장 기각' 놓고 검찰·법원 또 충돌

이채필 '영장 기각' 놓고 검찰·법원 또 충돌
입력 2018-07-05 20:37 | 수정 2018-07-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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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에 검찰은 법원이 최근 노조 탄압 관련자 수사에서 유독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와해시키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노조 관련 사건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반발은 최근 삼성 노조탄압 관련자 수사과정에서 법원에 큰 앙금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조파괴 문건을 만들고 실행한 혐의를 받아온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11건을 기각했습니다.

    90% 가까운 영장기각률에 검찰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건데 노동현장에선, 부당노동행위를 심판하는 법원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고소·고발은 매년 1,000건이 넘지만, 구속자 수는 지난 3년간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법원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관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경향은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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