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효걸

보유세 최종안 발표…종부세 강화-금융과세 유보

보유세 최종안 발표…종부세 강화-금융과세 유보
입력 2018-07-06 20:14 | 수정 2018-07-06 20:15
재생목록
    ◀ 앵커 ▶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양효걸 기자 리포트로 보시고요,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안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세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0.5%에서 2%인 종부세 세율을 최대 0.5%p 올리기로 했는데, 과세표준 6억에서 12억 원, 1주택자로 보면 시가 23억에서 33억 원 사이 세율을 0.05%p 더 높였습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년에 약 5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 합계가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구간에 0.3%p씩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2.8%가 돼, 3%였던 참여정부 때에 육박하게 됩니다.

    총 집값이 시가로 23억 6천만 원인 3주택자는 17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또 권고안은 세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재 80%에서 4년 뒤 100%로 올리라 했지만, 정부는 일단 2년 뒤 90%까지 올리고 나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발표 이후 논란이 컸던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당장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