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양효걸
보유세 최종안 발표…종부세 강화-금융과세 유보
보유세 최종안 발표…종부세 강화-금융과세 유보
입력
2018-07-06 20:14
|
수정 2018-07-06 20:15
재생목록
◀ 앵커 ▶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양효걸 기자 리포트로 보시고요,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안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세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0.5%에서 2%인 종부세 세율을 최대 0.5%p 올리기로 했는데, 과세표준 6억에서 12억 원, 1주택자로 보면 시가 23억에서 33억 원 사이 세율을 0.05%p 더 높였습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년에 약 5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 합계가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구간에 0.3%p씩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2.8%가 돼, 3%였던 참여정부 때에 육박하게 됩니다.
총 집값이 시가로 23억 6천만 원인 3주택자는 17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또 권고안은 세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재 80%에서 4년 뒤 100%로 올리라 했지만, 정부는 일단 2년 뒤 90%까지 올리고 나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발표 이후 논란이 컸던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당장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양효걸 기자 리포트로 보시고요,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안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세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0.5%에서 2%인 종부세 세율을 최대 0.5%p 올리기로 했는데, 과세표준 6억에서 12억 원, 1주택자로 보면 시가 23억에서 33억 원 사이 세율을 0.05%p 더 높였습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년에 약 5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 합계가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구간에 0.3%p씩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2.8%가 돼, 3%였던 참여정부 때에 육박하게 됩니다.
총 집값이 시가로 23억 6천만 원인 3주택자는 17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또 권고안은 세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재 80%에서 4년 뒤 100%로 올리라 했지만, 정부는 일단 2년 뒤 90%까지 올리고 나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발표 이후 논란이 컸던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당장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