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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0원 vs 7,530원…최저임금 동상이몽?

10,790원 vs 7,530원…최저임금 동상이몽?
입력 2018-07-06 20:20 | 수정 2018-07-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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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기고서야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처음으로 얼마를 원하는지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천 530원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2020년 목표치로 잡은 1만 원보다도 많은 1만 790원을 제안했습니다.

    올해보다 43% 이상 올리자는 안입니다.

    무려 3,260원의 격차가 있는데요, 양측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윤효정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 올라간 뒤, 치킨집과 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월급 주기 빠듯한 상황에 몰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을 7천 530원, 올해수준으로 묶자는 겁니다.

    대신 업종별로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농림어업 등 열악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정하고 형편이 나은 업종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업종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원/최저임금위 위원 (사용자 측)]
    "업종별로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다 달라요. 업종별로 구분 적용을 해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힘든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노동계는 기껏 최저임금을 올려놨더니 경기 중에 규칙을 바꿨다며 이번 협상부터 최저임금 안에 갑자기 상여금, 복지 후생비가 들어간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번에 제시한 만 790원도 상여금 등이 안 들어갔던 과거 방식으로 계산하면 딱 만원 수준입니다.

    [정문주/최저임금위 위원 (근로자 측)]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노동계는 줄곧 즉각 1만 원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15년부터 1만원 제시했었습니다."

    영세한 업종일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 업종별 최저임금은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의 액수 차이가 3천 260원이나 됩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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