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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거래' 관련 컴퓨터 복제…'죽은 PC'도 다시 본다

檢, '재판 거래' 관련 컴퓨터 복제…'죽은 PC'도 다시 본다
입력 2018-07-06 20:23 | 수정 2018-07-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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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판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일부 법관들과 변호사단체 등을 부적절하게 뒷조사했다는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남긴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컴퓨터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임현주 기자!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에 있나 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수십 여 명의 검찰 수사팀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들이 현재 이곳 대법원 청사에서 관련 기록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약 일주일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팀은 오늘 오후 3시쯤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대법원 청사에 들어왔는데요.

    법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컴퓨터 기록을 일일이 복제하거나, 복구하는 방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잖아요.

    그런데 이건 삭제돼서, 디가우징 기법으로 완전히 삭제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검찰은 왜 이걸 굳이 확보를 하려고 하죠?

    ◀ 기자 ▶

    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쓰던 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일단 실물을 확보해서 복구가 가능한지 직접 시도해보겠다는 겁니다.

    ◀ 리포트 ▶

    전문가들은 제대로 '디가우징'이 됐다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디가우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을 경우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조/'디가우징' 전문 업체]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단, 디가우징 작업을 했던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하드디스크 내에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그랬을 경우엔 약간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디가우징'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가 디가우징 되기 전에 백업, 그러니까 복제된 사실도 드러났던데.

    이 백업본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은 작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되기 전에 '백업' 그러니까 복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업'본이 대법원 내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지고 나갔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백업'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법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PC 백업본,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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