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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단독] 조양호도 집으로…구속 피하려 '진단서' 제출?
입력 2018-07-06 20:37 | 수정 2018-07-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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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딸과 부인에 이어 조양호 회장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 회장이 영장 심사 때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새벽에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법원은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검찰 조사 때는 제출하지 않은 진단서를 법원에 내고, '미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진단서 내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진단서 제출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장기간 도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폭로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이 조 회장 일가 비리 혐의를 샅샅이 뒤졌지만, 구속영장은 단 한 번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던진 조 전 전무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씨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재벌에게만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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