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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합성사진 유포, 인격 살인"…초범에 실형 선고

"나체 합성사진 유포, 인격 살인"…초범에 실형 선고
입력 2018-07-09 20:06 | 수정 2018-07-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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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사진이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올라가 확산 된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인데, 그동안 이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오늘(9일)은 이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범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먼저 임명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26살 남성 이 모 씨는 SNS 친구인 여성 A씨의 사진에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이어붙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A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체사진 속 인물은 A씨인 것으로 인식됐고, 결국 A씨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대학 졸업까지 미뤄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해당 범죄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가해 남성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통계로 확인되는 처벌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5600명 중,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1%에 불과했고 나머지 70%가량은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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