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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반대 14·찬성 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반대 14·찬성 9
입력 2018-07-10 20:37 | 수정 2018-07-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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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나흘 남았는데 노사간 입장 차가 큽니다.

    노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들어갔으니까 1만790원으로 올려야 한다, 사측은 현행 7,530원으로 동결하자인데 격차가 3,000원 이상 나죠.

    오늘 제2라운드로 사측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는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노사가 격돌한 안건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었습니다.

    지난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면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상공인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영업이익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직원이 많은 업종, 이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뒤, 최저임금 인상율을 절반으로 낮춰주자는 주장입니다.

    [이재원/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작년 기준으로도 (영세소상공인의)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숙박업은 34%가 미만율에 이르고…."

    소상공인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더이상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라 말라 말라!"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비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외부 요인에는 침묵하고 최저임금만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문주/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
    "최저임금을 다시 나눠서 더 어려운 업종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차등 적용 했던 바들이 있는데요,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요…."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자, 차등 적용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14대 9>,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단일화'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의 주장은 무산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적어도 이번주 토요일에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3,260원의 격차를 얼마까지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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