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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과실비율 어떻게 바뀌나?

"법 따로 현실 따로"…과실비율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07-11 20:34 | 수정 2018-07-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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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보도한 노경진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 기자, 누가 봐도 100% 피해자인데 보험 처리를 맡기면 10, 20%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법 따로 현실 따로의 대표적인 경우죠.

    이 법리상 모든 운전자들은 방어 운전을 위해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데요.

    이걸 적용해서 아무리 피하기 힘든 사고라도 일단 전방주시를 다 안 했다고 보고 쌍방과실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80:20, 90:10.

    이렇게 과실 비율을 나눠 왔다는 거죠.

    ◀ 앵커 ▶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목격자가 없음은 입증이 안 된다." 그랬지만 지금은 어지간한 차들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사정이 좀 나아졌겠죠?

    ◀ 기자 ▶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실 비율을 더더욱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때문에 이제 민원도 최근 3년 새 무려 2배나 증가를 했고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면 피해자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그래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이렇게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도로 사고 유형 가운데 그 가해 차량이 100%인 경우가 57가지 중의 9가지 뿐인데요.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20여 가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기자 ▶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차가 가고 있죠?

    뒤차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앞차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추월 차량이 이제 100% 사고 책임을 갖게 됐고요.
    또, 이 좌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인 직진 차량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 역시 좌회전하던 차가 100% 사고 과실을 지게 됩니다.

    ◀ 앵커 ▶

    그래픽을 보니까 또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기자 ▶

    손해보험 협회에 설치된 분쟁조정 기구를 찾아가면 되고요.

    또 이번에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도 신설되는데 여기를 통하거나 직접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앵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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