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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결론…검찰 고발

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결론…검찰 고발
입력 2018-07-12 20:41 | 수정 2018-07-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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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공시를 누락했다는 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중요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를 왜 고의로 판단을 했고 중대한 판단 근거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고의 즉, 검찰 수사로 가려질 부분은 삼성바이오가 왜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공시를 누락했느냐는 겁니다.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각각 90%와 10%씩 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이오젠은 언제라도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을 숨김으로써 에피스 지분 90%를 온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기업가치를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에피스가 5조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영할 것은 4.5조가 아니라 2.5조 원인 거죠. (바이오젠 지분) 2조 원을 빼줘야 하는 건데 그걸 안 빼준 게 이번 공시누락 효과입니다."

    콜옵션 보유를 미리 공시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를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도 낮아져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어렵게 됩니다.

    증선위 결론이 발표된 오후 4시 이후 삼성바이오 주식가치는 10%나 급락했으며 장외거래 중단조치가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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