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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유리하게…"문건대로 재판 번복"

박근혜 정부 유리하게…"문건대로 재판 번복"
입력 2018-07-12 20:43 | 수정 2018-07-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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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불과 6개월 전, 긴급조치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2심 판결은 이른바 패스트 트랙, 즉 단 한 번의 변론만을 거쳐 결론이 뒤집혔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역시 뒤바뀐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건데, 1심 재판 이후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엔, 치밀한 계획하에 2심과 3심 재판을 진행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 김 판사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상급심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긴급조치 피해자 소송대리)]
    "(김 부장판사가)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본인은 모든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둘러싼 당시 법원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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