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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없는 '반쪽회의'…최저임금 표결 문제없나?

사용자 측 없는 '반쪽회의'…최저임금 표결 문제없나?
입력 2018-07-13 20:06 | 수정 2018-07-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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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가보겠습니다.

    윤효정 기자와 이어가죠.

    방금 본 것처럼 경영계 입장도 상당히 강경한데, 노동계 입장도 전해야죠.

    이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복지비까지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게 노동계 입장 아닌가요?

    ◀ 기자 ▶

    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7천 530원이고요.

    그리고 노동계 측은 올해보다 43% 오른 만 790원을 요구하고 있죠.

    노동계는 지금 제시한 최저임금 만 7백90원이 상여금이나 복지비가 포함되기 전으로 치면 딱 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알지만 이 문제를 최저임금과 연결시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지 인건비만 낮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사용자 측이 끝내 오늘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 최저임금 결론이 나는 겁니까?

    ◀ 기자 ▶

    최저임금 협상은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그리고 노동계 근로자위원, 경영계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가 모두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한 가지 더요, 어제(12일)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이 나온 뒤에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 막판 협상을 앞둔 예민한 시점인 어제 최저임금을 올린 게 고용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부총리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 발언을 의식한 탓인지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고 협상 시작 전에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한 15% 정도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대략 8천5백 원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예상했는데, 지금은 한자릿수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전에 다시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회의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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