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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10.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10.9% 인상
입력 2018-07-14 20:02 | 수정 2018-07-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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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0% 이상 올라서 지난 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8천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먼저 집중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19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시간당 8천350원, 올해보다 10.9% 인상됐습니다.

    최종 결정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 위원 5명과 공익 위원 9명만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사용자 측 위원 9명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밤샘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8천 680원 수정안을, 공익위원들은 8천 350원을 제안해, 표 대결을 벌인 끝에 두 표 차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수준을 고민한 끝에 이런 결과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지만, 인상 폭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 후퇴했습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15% 이상씩 연속 올려야 하는데, 이 속도라면 2022년에나 만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천150원, 최대 501만 명이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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