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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전신은 괜찮고 허벅지는 안 된다?

몰카 촬영…전신은 괜찮고 허벅지는 안 된다?
입력 2018-07-15 20:16 | 수정 2018-07-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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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식점에서 짧은 바지 차림으로 식사 중이던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때는 무죄 판결이 나왔죠.

    왜 이렇게 판결이 달랐나, 법원의 기준은 성적인 수치심이라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A씨는 음식점에 앉아있던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성 사진을 몰래 찍어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특정부위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자연스런 전신 사진만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신이 촬영됐어도 여성의 허벅지가 부각됐다"며 벌금 3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 8명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몰래카메라 즉 성폭력특례법 위반혐의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 각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을 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건데, 예를 들면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멀리서 찍은 경우에 대해 법원들은 대체로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몰래 찍었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가 몰래 찍히면 기분 나쁘고 불쾌할 거란 말이죠. 수치심은 피해자한테 수치를 느끼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지난해 국회는 관계법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처벌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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