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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에 포상금 '2천만 원' 공개수배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에 포상금 '2천만 원' 공개수배
입력 2018-07-15 20:18 | 수정 2018-07-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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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이면 신고해달라면서, 포상금을 2천만 원 내걸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실까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6건이나 신고된 보이스피싱 목소리인데, 검찰 사칭이 전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 1부의 김정현 수사관입니다."

    계좌가 해킹됐으니 돈을 검찰에 맡기라는 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XXX씨의 개인정보가 금융권에서 유출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5건 신고가 들어온 대출 빙자형 전문 사기범, 신용불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노렸습니다.

    "일단 ○○저축은행에서 자금이 나왔나요?"

    "네, 천만 원…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낮은 금리로 전환자금 받을 수 있도록 대환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금 4천7백만 원까지…"

    연변 사투리를 쓰는 등 서툴렀던 초기와 달리 요즘 보이스피싱은 논리적인 말솜씨까지 갖추며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 여성에겐 수사기관 사칭, 40~50대 자영업자에겐 대출기관을 빙자하는 맞춤형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20% 넘게 늘었습니다.

    [김수헌/금융감독원 국장]
    "최종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적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면 일단은 보이스피싱을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국내 경찰력만으론 검거가 힘든 상황.

    금융당국은 공개된 사기범 목소리를 듣고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액수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올렸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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