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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앞두고 더 뜨거워진 '개식용' 논란

복날 앞두고 더 뜨거워진 '개식용' 논란
입력 2018-07-15 20:23 | 수정 2018-07-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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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레(17일)가 초복인데요.

    이맘때면 논란이 되는 문제죠.

    지금 국회에는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15일) 서울 도심에서는 개고기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폭염 속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개고기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전국 1만 5천여 개 농장에서 매년 200만 마리가 잔인하게 죽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대표]
    "(개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육되다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1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됐고…이제는 좀 결론을 내자."

    개고기 반대 집회로부터 불과 50미터 거리에선 이렇게 육견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습니다.

    개 사육 농민단체 회원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가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하고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위생처리를 해서(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기를 수는 있지만, 정작 합법적 도살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키우게만 해주고, 먹으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일부 참가자는 거리 행진에 나선 개고기 반대 측을 향해 접근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개 도살 금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개고기 찬반 양측은 모두 초복 당일인 모레에도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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