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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학대로 사망…"이불 씌워 온몸으로 눌렀다"

보육교사 학대로 사망…"이불 씌워 온몸으로 눌렀다"
입력 2018-07-19 20:02 | 수정 2018-07-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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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숨진 소식, 보도해드렸는데, 충격적인 사망 원인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기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기에게 이불을 씌워서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경찰이 CCTV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손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아기가 숨진 건 보육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CTV가 증거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보육 교사가 아기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그 뒤로 움직임이 없었고, 오후 3시 반까지 누구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그 사이에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신 건가요?)
    "아기들이 중간에 깼을 때 보거나, 아기들이 개월 수가 다 달라서 깨는 시간도 달라요."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는 "아기가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도 코와 입이 막힌 비구폐색성 질식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고 어린이집 학부모]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기 데리러…(아기는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요, (나가시는 이유는?) 불안해서요."

    25명의 원생이 다니던 어린이집은 결국 자진 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어린이집 학부모]
    "폐쇄를 한대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왔어요."

    경찰은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의 CCTV 영상을 뒤지고 있습니다.

    또,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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