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새로고침] 체벌과 학대는 다릅니다
[새로고침] 체벌과 학대는 다릅니다
입력
2018-07-19 20:10
|
수정 2018-07-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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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처벌은 제대로 되는지, 근본 대책은 없을지, 새로고침에서 계속 짚어봅니다.
박영회 기자, 우리가 통상 아동학대라고 말하는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 리포트 ▶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600건이 넘습니다.
2015년 초에 CCTV 의무화 등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CCTV로 학대를 못 막는다는 조금 전 조현용 기자의 설명이, 통계로도 확인되는 셈이죠.
어쩌다 때렸다, 일회성인 경우도 있지만, 매일 또는 자주 반복되는 일상적인 학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리포트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보면, 최종조치까지 확인된 78건을 분석했는데, 증거불충분이 40%.
합의나 내사종결까지 절반은 재판도 안 받았고요.
형사처벌로 실형을 산 건 5%, 최대 형량은 1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전반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 앵커 ▶
해외 법, 제도 중에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 리포트 ▶
아동학대는 애들을 혼내는 체벌 과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법을 만든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53개국이 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 혼내다가 그랬다" 이런 핑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체벌이 필요하다면,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한두 살 유아나, 반항심으로 체벌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12살 이상은 못 때리고요.
도구를 쓰거나 머리를 때려도 학대로 봅니다.
미국은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학대를 세분화했습니다.
애를 방치한 수준은 징역 1년, 고의로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종신형까지 처벌도 엄하고 학대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한 말 중에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처벌은 제대로 되는지, 근본 대책은 없을지, 새로고침에서 계속 짚어봅니다.
박영회 기자, 우리가 통상 아동학대라고 말하는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 리포트 ▶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600건이 넘습니다.
2015년 초에 CCTV 의무화 등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CCTV로 학대를 못 막는다는 조금 전 조현용 기자의 설명이, 통계로도 확인되는 셈이죠.
어쩌다 때렸다, 일회성인 경우도 있지만, 매일 또는 자주 반복되는 일상적인 학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리포트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보면, 최종조치까지 확인된 78건을 분석했는데, 증거불충분이 40%.
합의나 내사종결까지 절반은 재판도 안 받았고요.
형사처벌로 실형을 산 건 5%, 최대 형량은 1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전반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 앵커 ▶
해외 법, 제도 중에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 리포트 ▶
아동학대는 애들을 혼내는 체벌 과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법을 만든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53개국이 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 혼내다가 그랬다" 이런 핑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체벌이 필요하다면,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한두 살 유아나, 반항심으로 체벌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12살 이상은 못 때리고요.
도구를 쓰거나 머리를 때려도 학대로 봅니다.
미국은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학대를 세분화했습니다.
애를 방치한 수준은 징역 1년, 고의로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종신형까지 처벌도 엄하고 학대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한 말 중에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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